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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檢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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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따서 공소장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약 16분간 이어졌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번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 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내가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인가 반복한다"며 "검찰은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실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화 내용이 녹취록에 있는데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김씨가 과거 김 전 시장을 대리해 나를 고소한 일로 내가 구속됐었고, 나로 인해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씨도 그와 무관치 않게 구속돼 처벌받았다"며 "김씨와 나는 일종의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씨 측은 "이 대표 측에서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 주장을 대신하고 있는데, 더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아직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피고인과 마주해 재판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며 "재판받는 동안 이재명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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