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생활밀접형 규제 개혁 방안들을 내놨다.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규제 폐지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의 도서 정가제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10년 이상 논란이 된 해묵은 과제들인 데다 국민 생활의 불편을 덜고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단통법은 크게 두 가지 취지에서 2014년 제정됐다. 유통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 이 비용을 요금 인하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란 정책 효과를 기대해서다. 그러나 실상은 통신사들의 ‘비용 감축-이익 보전’ 수단으로 악용됐다. 경쟁이 묶이자 통신사들이 다 같이 돈을 안 쓰는 전략을 취하면서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하는 ‘호갱법’으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돼온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 제한도 풀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규제의 실효성이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데다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온 만큼 당연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웹 콘텐츠에 대해선 일반 도서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인데도 도서 정가제처럼 획일적으로 10% 할인율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비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수준에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체감형 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차제에 의무휴업과 영업 제한 시간 등 영업시간 관련 사항을 모두 해당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마트 영업시간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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