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콘텐츠 창작자들과 플랫폼 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달리 산업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산법이 시행되면 문체부가 ‘콘텐츠업계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최근 7개의 웹툰 및 웹소설 단체는 “문산법 입법을 우선 보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법안을 재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문산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작년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문체부와 여야 의원이 창작자 보호를 목적으로 법안 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아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문화유통사업자(플랫폼)가 문화상품판매자(창작자)에게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비용 지급 없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상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책정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중 판매 촉진 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웹툰·웹소설의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인 ‘매열무’(매일 10시 무료), ‘기다무’(기다리면 무료) 등의 서비스를 대폭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일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사실상 작가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협회 회장은 “무료 프로모션을 규제하면 유통업체들은 소수의 상위권 작가들만 프로모션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작품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제한하는 것 또한 신진 작가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텐츠의 퀄리티가 낮거나 정치·젠더 등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도 수정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플랫폼은 인지도 있는 작가를 중심으로 협력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작품의 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문산법은 현재 문체부에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위한 최종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최다은/구교범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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