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루 평균 1회 이상 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던 사람은 의료비의 9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통상적인 건강보험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내외다. 여기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까지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진다. 이에 일부 환자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정비했다. 앞으로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