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이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지휘·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맡은 류미진 총경과 상황실 간부 정 모 경정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은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김 청장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허위 증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팀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은 약 1년간의 장고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수사팀이 교체된 후 검찰 내부적으로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이어지며 곧바로 기소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에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권고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검찰의 기소 판단이 내리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 위원 15명 중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 의견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