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을 빌미로 태국으로 불러들인 20대 청년을 감금하고 폭행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태국 파타야에서 20대 한국인 청년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이다. A씨는 태국에 머물다가 현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도박사이트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프로그래머를 찾다가 한국에 있던 피해자 C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C씨를 태국 방콕으로 불러들인 뒤 프로그램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후 일당이 파타야로 거점을 옮기던 중 C씨에게 가혹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A씨가 가담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태국 경찰에 자수해 현지 교도소에서 4년6개월간 복역하고 2022년 4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사건 주범인 B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했다가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됐고,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SBS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 1회 에피소드의 소재로도 쓰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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