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 자문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 자문단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자문단이 폐지된 이유로는 저조한 실적과 예산낭비 문제가 손꼽힌다. 수사 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해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첫 단장으로 임기를 마쳤다.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13기)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허 전 특검은 "국회의 지적을 받아 위원회를 폐지·감축하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도움이 못 돼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