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대대적 감세 및 규제 완화 조치를 조기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내수경기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한 12개 핵심 과제는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과제”라며 “올 1분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핵심과제 12개는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인상, 카드 결제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적용,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 비(非)수도권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개정안 제출 시점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인 현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개정안 제출을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반기부터 감세와 규제 완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법 개정이 총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이 민생법안을 무작정 반대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감세 정책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다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인상, ‘세컨드 홈’ 활성화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 민심과 직결되는 정책을 끝까지 반대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과 함께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 반발을 의식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선언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제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