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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정보도 판결'에 "MBC 허위보도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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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발언과 관련해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리자 "객관적 확인 절차 없이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의회 역시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MBC는 이번 판결과 관련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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