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SK케미칼·애경 前대표…'가습기살균제' 2심 유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K케미칼·애경 前대표…'가습기살균제' 2심 유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체 유해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항소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계사 직원들은 금고 2~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2명은 금고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과 달리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동물실험 결과의 간접적·보충적 성격을 오해해 실험의 계량적 평가 수치에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 대표로 근무하던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CMIT,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다. 2021년 1월 1심에서 피고인들은 CMIT, MIT로 인한 폐 질환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