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의 ‘가다듬기’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5월 23일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라 위법한 52개 조항을 지난해 12월 전면 삭제·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위법조항으로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인사교류,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등이 있었다. 이는 모두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송파구는 지난해 1월 관행처럼 이어진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부에 직접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첫 시도다. 구는 이후 수차례 노사 간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우리 구에 더 이상 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공무원노조법 내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