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0.00
  • 0.00%
코스닥

947.92

  • 0.00
  • 0.00%
1/3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판결에 불복…美연방법원 항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판결에 불복…美연방법원 항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의 발단이 된 국회 침입 난동 사건은 내란이 아니라 과격 시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남북전쟁 후 만들어진 수정헌법의 ‘내란을 일으킨 자의 공직 취임 제한’ 조항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화당의 항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엔 차질이 없지만 여러 건의 비슷한 소송과 향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은 상고장에서 “미 역사상 사법부가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 투표를 가로막은 첫 번째 사례”라며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법원 판결을 즉각 번복해 경선 후보 선택권을 유권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적인 미국 정치 시위의 역사를 고려할 때 (2021년) 1월 6일은 반란이 아니었다”며 “법원이 수정헌법을 발동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인용해 오는 3월 열리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해 2021년 1월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점거 시위를 하도록 선동했고 이는 반란행위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별도로 공화당은 지난달 27일 상고했다. 이에 따라 판결 효력이 정지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셰나 벨로스 메인주 행정부의 출마 금지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콜로라도 법원과 같은 이유로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소송 외에도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 등에 따른 형사 재판, 뉴욕에서 자신의 기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