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신년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로 경제 성장동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다.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흥국 시장보다 낮게 평가받아 온 게 현실이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논란의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부자 증세’ 차원에서 추진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감안할 때 일리가 없지 않지만, 단기 투자를 부추기고 큰손들의 증시 이탈에 따른 주가 하락을 부를 수 있어 시기상조다. 그런 논란 때문에 시행 시기가 지난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파생상품시장 투기를 잡겠다고 2011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한때 세계 1위였던 시장이 급속히 쪼그라든 경험을 돌아봐도 성급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은 타당했다. 금투세가 이런 우를 범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유예보다 폐지가 합당하다.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도 취지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소액주주와 투자자 보호는 시장경제에서 필요한 원리다. 현 정부가 기업의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피해를 막고, 상장폐지 때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도 그런 차원일 것이다. 다만 개정 법안이 과잉으로 치달으면서 소액주주 권익 제고를 명분으로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길을 넓혀주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소액주주 권리와 공정 경제라는 미명하에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운 악법이었다. 대통령실은 “상법이 소액주주 등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민주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처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허울로 시장원리를 뒤틀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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