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 해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정 조치로 3자녀 이상 가정은 20%, 2자녀 가정은 10%의 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기준이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11만 2100여 세대가 감면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총 13만 17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대상 가정은 1월 1일 이후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하수도 요금 감면은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