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에서 신발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일삼아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동화에 작은 구멍을 뚫어 렌즈 직경 3㎝ 정도 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을 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주위에 있던 다른 시민이 이 남성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신고한 시민들은 A씨가 지하철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경찰이 현장에 5분 만에 도착해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에는 지난 2021년부터 찍은 불법 촬영물 150개 정도가 발견됐다. A씨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30개 정도의 불법 촬영물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게시글들을 보고 수법을 따라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청담파출소 관계자는 채널A에 "(초소형 카메라를) 신발 속에 넣는다든지 가방 속에 넣어서 여성 치마 밑에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수상한 행동들이 있다"며 "주변에서 혹시 목격하면 112에 신고하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나 불법 촬영물 유포는 없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