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가맹 택시를 상대로 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타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맺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기각됐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 경쟁촉진·상생 재원을 마련하는 안도 담겨 있었다.
공정위는 신속 조치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콜 차단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가볍지 않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