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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후 불법공매도 늘어났다?…금감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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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6개 증권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단체와 유튜버 등은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2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11월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다"면서도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일부 단체나 주식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신한투자증권의 불법공매도 연루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국장은 "특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 후 60일간 이 증권사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무했다"고 말했다.

또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주식 매도 사고와 관련해서도 "불상자가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하여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앞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제3자가 해킹으로 무단 매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부 단체와 유튜버들은 이를 두고 "불법 공매도 과정에서 나온 사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ETF LP 역할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조치는 없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ETF LP의 공매도는 호가를 제공해 ETF 거래를 원할하게 하기위한 필수 기능이다. 황선오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점검 결과 증권사 LP가 목적 범위 외에는 공매도하는게 없었고 ETF 거래와 관련해 핵심적 기능을 하는 영역이 있었다"며 "이들에 의한 공매도는 앞으로도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게 하는 한에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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