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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댄스'도 저작권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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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뿐 아니라 안무가의 이름도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 따라서다. 문체부가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그동안 K팝 시장이 성장하면서 K댄스의 세계적인 위상도 높아졌지만 작곡가, 작사가와 달리 안무가의 안무 저작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뮤지컬, 연극 등 현장성이 핵심인 무대 공연을 몰래 촬영해 피해를 주는 이른바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선 내년 1월 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창작물의 해외 불법유통에 대해선 인터폴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에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챗GPT 등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저작권 등록이 금지된다.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약관규정이나 로봇배제표준 등의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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