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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악재?…암호화폐 투자 시장 성장할 수도"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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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꽁꽁 얼어붙었던 지난 2022년의 가상자산 시장을 기억하고 있다면, 올 2023년은 상대적으로 희망찬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가운데 50%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작년 12월 2천만원 대비 3배가량이나 상승하며 현재 6천만원 근처에서 가격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 가격 상승을 견인한 가장 큰 이유로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발표
때마침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서 지난 13일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담은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주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가상자산 측정 기준이 원가 모형에서 공정 가치모형으로 변경되며, 둘째로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즉, 향후 적용되는 신규 회계기준에 따르면, 매 분기 보유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기업의 경우 이전과 달리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1) 가상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하여 투자를 꺼리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2)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데 이어, 21일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회계 · 공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먼저 발표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입법예고에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고,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였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의 중요정보 공개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관리 방침과 입출금 차단에 대한 허용 기준 등도 안내하였다.

이후에 발표된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감독지침 주요 내용으로는 △명확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유통량 정보 등 주석 공시 의무화 △거래소 고객 위탁자산 공시 강화가 있다.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지침이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나, 합리적 감독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핵심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 도입은 시장이 안정되고 성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규제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을 미루었던 대기업들도 사업을 재차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자산 발행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조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 발행인 등이 직접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요 정보를 게재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이는 규제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정보공개가 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자본시장과 다르게 민간에서 중요정보의 공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정보공개 의무를 민간 차원에서 일정 정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기에, 민간 영역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소의 정보공개 시스템이나 다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정보의 공개는 내부자거래의 허용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정보의 편차를 줄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할 수 있기에 정보공개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감독지침의 경우에도 해당 지침이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나, 합리적 감독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는 만큼, 가상자산 발행 혹은 보유 회사의 경우 해당 지침을 적극적인 수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금융자산과 달리 가상자산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 시 사용되는 기준가격 또는 꾸준히 논란이 되는 유통물량에 대한 정의 등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온체인 상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간 단의 서비스나 솔루션도 필요해 보인다.

초기 시장의 규제 도입은 시장 참여자를 증가시켜 오히려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2024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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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앵글은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쟁글' 운영사다. 쟁글은 글로벌 가상자산 공시, 평가와 더불어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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