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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품 제품의 리폼은 상표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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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오래된 제품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소위 ‘리폼’ 행위가 종종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법원이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판결 내용과 리폼 행위의 법률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왜 비싼 값을 치르면서 소위 명품을 구입하려고 할까. 이는 명품이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양질의 품질로 인해 브랜드, 즉 상표에 대해 고유 가치를 인정받고 명성을 획득한 것에서 기인한다. 기업은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에 따라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는 영업상 신용(굿윌)이 축적된다. 이 같은 상표의 고유 가치와 축적된 영업상 신용은 시장에서 상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상표권자는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상표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거나 영업상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내가 구입한 물건이 낡고 유행이 지나가서 수리해 쓰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수리나 수선은 폐기될 상황의 물건에 가치를 더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친환경에도 일조한다. 그러나 리폼은 다르다. 소비자가 리폼 제품을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엄격한 품질 관리에 부합하지 않는 리폼 제품은 상표권자의 신용과 명성을 손상할 수 있다. 상표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와 관련해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원래의 제품과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새로이 생산하는 것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지 않아 상표권자가 상표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심지어 큰 가방을 리폼해 여러 개의 작은 가방과 지갑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 범위를 넘어 별도의 제품을 새로 생산하는 것에 해당한다.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리폼 제품은 상표권자의 품질보증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자의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행위와 짝퉁 제작 행위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리폼 제품이 유명 브랜드가 표시된 지갑이나 가방으로서 교환 가치가 높고, 중고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고,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할 경우 상표권자와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리폼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제품 구매자의 소유권 및 수리업자가 갖는 이익과 상표권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소비자들도 허용되지 않는 리폼 제품을 유통시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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