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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앨범 속 '알몸 아기' 소송 재개…法 "시효 만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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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Nevermind)' 표지에 아기 때 알몸 사진이 실린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 판결로 재개됐다.

23일(현재시간) AP통신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1일 너바나 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알몸 아기의 모습을 담은 이 앨범 표지는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7위에 오르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너바나는 당시 앨범을 발표하면서 아기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당사자인 스펜서 엘든(32)은 지난 2021년 표지 앨범이 아동 성 착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1994년 사망한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과 너바나 멤버 등 15명을 상대로 각각 15만달러(약 2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엘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앨범이 지난 10년 동안에도 계속 재발매돼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앨범) 이미지가 재발매될 때마다 새로운 개인적 피해를 구성할 수 있다"며 "앨범 표지가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이 아니다"고 했다.

너바나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무가치한 소송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며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너바나의 명반 중 하나로 꼽히는 네버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3천만 장 이상 팔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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