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도 문제가 된 발언에 '감정 불가' 판단을 내렸다.
MBC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박용범 변호사는 2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렇게 밝혔다. 박 변호사는 "(외부 감정인이) 음질 등 문제로 예민한 쟁점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불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전문 감정인도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결국 발언의 진위를 법정에서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외교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구두변론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MBC 측은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지난해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