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를 상시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공인회계사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130건의 법률 개정·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던 기업활력제고법은 이날 법 개정으로 상시법으로 바뀌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사업재편도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특례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내에 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도 제정됐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도 개정됐다. 택배와 배달대행, 퀵서비스 사업의 운송 수단으로 기존 화물차와 이륜차 외에 드론, 로봇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HUG의 업무 범위에 명확히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변제권 상실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불가피한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5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 이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항소 의사가 없는데도 판결 확정을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무작정 항소부터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일정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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