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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복지위 소위서 '지역의사제' 법안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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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여당 반발에도 단독 처리했다.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날 1소위에선 김원이, 권칠승 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수정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과 응시 자격, 장학금 지급 등 사항도 담았다. 졸업자의 경우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중도에 그만둘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에 중증·필수 의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의사를 길러내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랑 맞물려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추후 입법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날 소위에서도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사제는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 됐는데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측도 10년간 특정 지역 의무복무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 의사 인력의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늘어날 정원이 지역이나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하기도 했다. 소위에 참석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정안인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기습 처리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원포인트로 지역의사제도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야당이 '정부를 못 믿겠다'며 밀어붙였다"며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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