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적으로 존폐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다. 지난 2월 주민 청구로 발의된 안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리하면서 교육위로 이관된 안이다. 그동안 시의회 여야가 조례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시의원들이 폐지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오는 22일 폐지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전체(112석)의 68%인 76석으로 조례 통과 조건(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을 넘는다. 앞서 충남도의회에서도 국민의힘 도의원 주도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충남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광역지자체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는 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앞서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경기도에선 임태희 경기교육감 주도로 기존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제주에서도 마찬가지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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