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원회가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업 중 2건은 시의회가 추가로 승인한 것이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적정'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위원회가 '적정',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한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고, 부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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