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빼도록 돼 있는 현재 상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가 올 들어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은 매년 금리 변동에 따라 대규모 미실현손익을 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이익이, 운용자산에선 미실현손실이 생긴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손실이, 운용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이 발생한다.
현재 상법에 이 같은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실현이익이 나도 순이익만 증가할 뿐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든다. 미실현손실이 나면 전체 순이익 감소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의 배당 재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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