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하는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들었다면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작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노상에서 선거 표지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흔드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 하위 조항에 규정된 일부 예외적인 방법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2심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강 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놔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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