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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中企근로자 노후보장 위해 재정지원 큰 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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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中企근로자 노후보장 위해 재정지원 큰 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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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근로자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지난 4월부터 전액 면제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한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주어지던 재정지원 혜택을 근로자까지로 확대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적립금 부담금의 10%)'이 동일하다.

이에 더해,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혜택을 넓힌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 '복잡한 도입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의 적립과 운용, 퇴직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화해 이용도 편리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만나 푸른씨앗의 도입?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의 탄탄한 연결고리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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