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연금도 위아래가 있다"…세율·금리 낮은 것부터 인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금 받기 전략은 연금 자산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하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연금을 더 많이 오래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여러 개로 나눠서 가입한 연금 계좌는 어떤 순서로 받으면 좋을까? 순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이 낮은 것부터 인출하자. 세금이 많으면 필요 자금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 지급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적용 세율은 얼마인지 등을 비교해 세금을 적게 내는 계좌부터 받는 것을 추천한다.

둘째, 금리가 낮은 순, 특별 중도해지 이율이 높은 순으로 인출하자. 연금 계좌를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 중이라면 금리가 낮은 상품의 자금을 먼저 인출하자. 금리가 높은 상품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금리가 낮지만 특별 중도해지 이율이 높은 것부터 수령하는 것도 고려하자. 특별 중도해지 이율은 연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이다.

셋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인출하자.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 또는 기타소득세를 통한 분리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부분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적연금 계좌와 퇴직금 수령 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 연간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적연금을 먼저 인출하고, 부족분은 연간수령금액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금 재원에서 충당해 자금 유연성을 높이는 게 좋다.

넷째, 금융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건강보험료 증액이 우려된다면 일반 금융계좌에 있는 자금부터 인출하자. 이때 연금 자산보다 일반 금융자금을 일부라도 먼저 소진하면 금융소득이 줄어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류연서 KB골든라이프센터 평촌범계센터장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