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조리 자격 없이 복어 요리를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18일 낮 12시쯤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했다. 결국 1명은 응급실에서 숨졌고 1명은 마비증세로 5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데 A 씨는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A 씨는 식당에 복어요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두지 않고 미리 구매해둔 복어로 요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복어독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