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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만원 주면 2배로 줄게"…경찰, 온실가스 거래 가상화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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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에 최대 100%에 달하는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설득해 3000여만원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P 코인회사 대표 A씨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코인회사에 투자하면 최대 두 배가량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6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소인에게 "P 코인은 환경 코인으로 자동으로 매월 수입이 생긴다며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았고 최소 투자금의 60% 이익이 생긴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투자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설득했다. 이들은 3000만원을 건넨 투자자에게 5월 말까지 6000만원을 상환하고 상장된 자사 P 코인 3000만개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투자자에게 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서상엔 '상호 이 계약은 비밀로 한다'는 문구를 넣고 고소인에게 계약 사항을 외부로 알리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말까지 상환하겠다던 6000만원뿐 아니라 투자 원금인 300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A씨가 지급한 건 P 코인 3000만개뿐이었다. P 코인은 현재 1개당 0.014원 수준이다. 환경부 허가 역시 허위였다.

A씨는 현재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6000만원으로 상환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며 "투자받은 금액은 P 코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고소인이 경찰에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P사는 자사 백서에서 '전 세계 단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다양한 환경 기술 사업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국내 일부 거래소에서도 상장된 바 있다.

고소인이 P사로부터 받은 계획서에 따르면 P사는 투자자를 계급별로 나눠 수익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는 식이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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