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서 6일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서도록 기술 탈취 근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에 피해 금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며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기술 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