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94.94

  • 8.62
  • 0.19%
코스닥

944.86

  • 3.06
  • 0.32%
1/4

겸직 논란 '배터리 아저씨'…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가닥

관련종목

2026-01-12 14:5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겸직 논란 '배터리 아저씨'…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가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감독원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금양 이사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 전 이사가 약 1년5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의 기업설명(IR) 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문사 넥스테라투자일임의 투자운용본부장을 겸직한 일에 대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박 전 이사는 넥스테라투자일임이 작년 1월부터 금양의 IR 대행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법률 자문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감원은 박 전 이사의 소명 내용을 받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