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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논란' 여에스더, 입 열었다…"고발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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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58) 씨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에게 고발당한 가운데,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날 여씨는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여씨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 상담 및 자문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내가) 의사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됐던 잡지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고, 잡지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우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 모두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크고 작은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들의 진정성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로 극복할 수 있었다. 에스더포뮬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진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사유는 여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상품을 판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 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도 법률 위반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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