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37.40

  • 51.08
  • 1.11%
코스닥

952.33

  • 4.41
  • 0.47%
1/4

여고생에 "애기야"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2심서 형량 늘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고생에 "애기야"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2심서 형량 늘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性)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한성진·남선미·이재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4)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났다. 그는 피해 여고생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 하고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양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