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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탈세' 라덕연 구속 기간 최대 6개월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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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탈세' 라덕연 구속 기간 최대 6개월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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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5월 26일 구속기소 된 라씨는 지난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앞서 라씨는지난 22일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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