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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라임 사태' 피해자에게 돌려줄 12억원 회수해간 김영홍 측근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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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채권단에 회수돼야 할 돈을 빼돌려 ‘라임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에게 보낸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김씨는 메트로폴리탄씨앤디가 서울 청담동 H 빌라 개발을 위해 선정한 시행사 E 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씨앤디는 H 빌라를 재개발하기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537억원의 돈을 받았다. E 사는 이 돈 가운데 12억원을 받아 28가구 규모의 H 빌라 중 한 채에 대한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E 사는 2019년 10월 이 돈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지난해 7월 회수했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있는 김 회장에게 12억원이 흘러 들어갔다”며 “김 회장은 이 돈을 활용해 지난해 8월 이슬라리조트의 아바타 카지노를 재개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H 빌라에 대한 계약금 12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실사보고서에도 명확히 나오는 내용이다. 검찰이 가압류돼 있던 12억원을 추징 보전해 라임 채권단에 돌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단 이민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찰이 그 같은 조치를 하려면 이지스씨앤디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12억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범죄수익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이 소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펀드를 이관받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은 2020년 설립됐지만, 지난 2년간 전체 피해액 약 1조7000억원 가운데 1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아직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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