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일부 손질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해외진출규정을 변경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진출규정은 금융사가 외국 법인 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 해외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신고와 당국의 수리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려 해외투자가 제때 진행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해외 출자를 편리하게 하는 특례도 만들었다. 금융사가 해외운용사 펀드 등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할 때는 출자요청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이 기간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과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개별법에는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다. 한 번 투자했는데 여러번 신고?보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도 일부 허용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점이 아닌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사무소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