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분양대행업 개선안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다투는 사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요 민생법안 논의가 모두 밀렸기 때문이다. 국회에선 오는 29일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 못한 채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민생 법안을 일괄 논의한다. 국회엔 30건이 넘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 법안이 발의돼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선 이번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을 담아 무자격 분양대행업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주택법에선 3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분양대행업자를 제한하고 있다. 정작 전세사기가 빈번한 소형 규모 주택은 관리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자 1034명 중 분양·컨설팅업자는 120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11.6%에 달한다.
일부 분양대행업자는 무자본 갭투자자와 건축주,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신축 빌라나 소형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수수료만 챙겨가기도 한다. 세입자만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보는 셈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주택법에서만 일부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호텔 등 다양한 부동산을 구분 없이 분양하고 있는 분양대행업자를 별도의 통합 법률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분양업계에서도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대행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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