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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결백 믿는다" vs 피해자 "2차 가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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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를 놓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면서 "합의하고 촬영했다"는 황의조 측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황의조는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면서 '불법촬영' 의혹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줬다는 황의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황의조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도 일부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지난 6월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후 피해자가 황의조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한다. 이에 황의조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자 황의조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라고 보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황의조가 피해자의 결혼 유무와 직업을 공개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필요하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영상 유포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 A씨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황의조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촬영물 유포 피해자가 1명 더 있고, 이 피해자는 황의조의 부탁으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황의조의 경찰 조사 소식이 알려진 후에도 중국과의 국가대표 경기에 그를 출전시킨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라며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황의조 사건은)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라며 "당장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다고 할 순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황의조는 그의 전 연인이었고, 그에게 기만당했다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A씨가 친형의 아내인 형수임이 밝혀지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며 "황의조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형과 형수는 황의조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황의조의 형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SNS에 '소속사와 협의가 안 되면 추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남성 B씨도 지난 8월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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