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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땐 '5배 손해배상' 소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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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에서도 여러 민생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3건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마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한도가 각각 다르지만, 추후 병합심사를 거쳐 최대한도를 5배로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 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쉽게 한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법안에는 자료 요구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 법원이 임의로 자료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 출연료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올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의 출연료 규모를 확대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위에선 여객 자동차를 교체할 때 적용되는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통과됐다. 차량충당연한은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객 자동차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등 환경친화적 여객 자동차에 대해선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일반 차량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무위는 김한규·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작성을 의무화해 개별 임원과 최고경영자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종환/전범진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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