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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재판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후 3년2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 오전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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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나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당초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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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리지만 이 회장은 재판 일정과 겹쳐 참석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병철 창업회장의 기일(11월 19일)이 올해는 일요일이어서 추도식이 평일로 앞당겨졌다. 삼성에서는 오전 중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고문 등 다른 가족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