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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한덕수 "현실화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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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한덕수 "현실화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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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3만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제는 여건과 시간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이날 김홍일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이 서울 신당동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이 시작된 2016년 이후 3만원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 한도의 상향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게 외식업자들의 요구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식사비 한도를 높이면 외식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식사비 한도가 높아지면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위원장은 “식사비 상향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는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상용/오형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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