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시행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