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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영상, 삭제는 굴욕적이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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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측이 관련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기자 입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면서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이미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상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원고 측이 추가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청담동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의 주인이 더탐사에 냈다. 이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은 정식 재판에 돌입해 진실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한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7월 19일 자정부터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카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을 향해 해당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그러나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인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밝히면서 해당 의혹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다.

지난 10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의겸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검찰에 넘겨지지 않은 이유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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