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양형 기준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128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이날 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감경 영역은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원,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감경 영역이면 징역 1∼8개월, 벌금형을 선택할 시 100만∼1000만원을 제안했다. 기본 영역이면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가중 영역이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인자 가운데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양형 인자로 반영할지, 집행유예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심의한다. 최종 양형기준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4월께 정해질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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