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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 지연도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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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도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9년 9월 13일 태국 방콕에서 오전 1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체 결함으로 해당 항공기가 결항하자 항공사 측은 결항 사실을 오전 4시께 승객들에게 전달했다. 대부분 승객이 예정 시각을 훨씬 넘긴 13일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승객들은 아시아나를 상대로 “출발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2심 법원은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 만큼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비슷한 쟁점으로 진행된 승객과 제주항공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공사가 1인당 40만∼7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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