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면 300억원(30년 이상 영위 시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의 기본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60억원 초과 시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회사의 주식 가치가 미래에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되면 가업 승계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회사가 보유한 저평가된 사업용 부동산 등의 가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회사의 주식 가치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저평가 시점에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일반 증여는 상속개시일 10년 전에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반면 가업승계 증여는 증여일자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따라서 가업 승계의 기본 절세 전략은 상속 시에도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세법에서 정한 가업 승계 과세 혜택 요건은 가업, 증여자·피상속인, 수증자·상속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업 요건의 경우 먼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또 세법에 열거된 가업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열거된 업종은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이 중 제조업은 업종 전체가 가업 해당 업종에 포함된다.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회사라면 국내 사업장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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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