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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에 '파업조장법'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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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가 많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뤘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 3법을 두고도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단체, 학술단체, 심의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면서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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